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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외출 제한을 어긴 성범죄자 판결이 재판부마다 극과 극을 달리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거침입 강간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5

0분경, 인근의 다른 해수욕장에 공기주입기를 가져다준다는 이유로 자신의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 총 3명뿐인 안전 요원 중 책임자인 A씨가 2시간가량 자리를 비우

록등위작(공무원이 관리하는 전자기록을 위조·변조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단이탈, 초소침범 등 총 8개에 달했다.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자신의 미래다

고했다.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로 가게에 나갈 수 없게 된 A씨. B씨는 이를 '무단이탈'이라며 A씨의 지분마저 빼앗으려 한다. A씨는 B씨와 함께 일군 사업에서

하는 '양정' 단계에서나 고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대전지방법원은 '무단이탈 기간'에 대해 "별도의 복무기간 연장 처분 없이도 당연히 의무복무기간에

전화를 받고, 중대장의 허가 없이 관사를 이탈해 마중을 나갔다. 헌병대는 이를 무단이탈(탈영)로 봤다. 결론은 무죄였다. A씨는 중대장 아내의 요청을 평소와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려 100일 넘게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서부

그룹 '위너' 소속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장기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

서 징계위원회 조사 결과, A는 이미 2008년 11월경 '영리업무종사, 근무지 무단이탈, 관외여행 미신고' 등 이번 사건과 완전히 동일한 비위행위로 정직 3월의

102일 결근, 이건 '탈영' 수준... 판례로 본 송민호의 죄질 송민호의 무단이탈 일수 102일은 병역법상 처벌 기준인 8일의 약 13배에 달하는 엄청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