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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한 A씨는 잔금일을 앞두고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신의 집을 사기로 한 매수인이 “내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을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58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계약의 매수인 A씨. 계약금 8억 원은 냈지만, 22억 원의 중도금을 약속한 날짜에 내지 못했다. 그러자 매도인 B씨는 “이틀 안에 중

580조)이 인정되려면 하자가 '매매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존재해야 한다. 또 매수인이 그 하자를 과실 없이 알지 못했어야 한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

중도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본다. 계약금만 오간 단계, 즉 이행 착수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풀

올라간다. 개인 사정으로 급히 집을 팔아야 했던 A씨는 부동산 중개인의 주선으로 매수인 B씨를 만났다. B씨는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했다.

이후 발생한 하자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책임을 주장하는 매수인 B씨가 하자의 존재와 발생 시점을 입증해야 한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

사기로 계약한 뒤 대출이 막혀 잔금을 못 내면,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지키지 못한 매수인 책임이 된다. 계약금을 포기해야 해제되는 것이 원칙이고(매수인은 계약금

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주고받는 일이다. 이때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매수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매도인이나 법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 법원은 일관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진다.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집주인의 자리를 넘겨받는다.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는 "집이 매매되더라도 매수인(새 소유자)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 반환의무도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