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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이 사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매계약 후 허가 절차를 거쳐야 등기가 가능하다”며 “허가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무사고라고 하여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결론은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중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이사까지 마쳤지만, 집주인이 잔금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은행 대출 문제로 거래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당장 갈

분석했다.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이 인정되려면 하자가 '매매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존재해야 한다. 또 매수인이 그 하자를 과실 없이 알

데서 그치지 않고, 정품 확인을 위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매매계약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정품을 산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판매자는

97누14972). 즉, 금전을 별도로 대여하는 소비대차가 아니라, 당사자 간 매매계약 대금 지급 방법을 자유롭게 정한 정상적인 거래로 존중된다는 뜻이다. 선

자문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가족 간 합의만 믿고 섣불리 아파트를 팔았다가는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세금 폭탄이나 횡령죄까지 문제될 수 있다고 경

딜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계약 체결 전 매수인에게 차량의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등을 서면으로 고지

불구하고 실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매계약 성립 시점(구매 당시)에 이미 하자가 존재했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인 소비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100억 원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개보수 지급을 거부하다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