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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광복절이나 대체공휴일에 출근한 직장인이라면, 공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는 사업장 규모, 로테이션 근무, 근로계약 특

교대근무를 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다가오는 광복절(토요일)과 대체공휴일(월요일) 근무를 앞두고 휴일 규정을 문의했다가 "토요일 광복절은 휴일이

A씨는 이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차표 8장을 구매했다. 이 중 4장은 취소하고 2장은 본인이 직접 썼으며, 나머지 2장은 동생 친구에게 돈을 받지 않고 그

대체휴일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겪었다. 8월 15일 광복절(토요일)과 17일 대체공휴일(월요일)에 모두 근무했지만, 회사는 대체휴일을 하루만 주겠다고 통보했다

장이라면 제헌절 역시 원칙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는? 이번 복원으로 제헌절 역시 향후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토요일인 5월 27일로, 2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부처님오신날이나 성탄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

이 며칠인지'가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다. 특히 올해엔 광복절과 한글날 등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등 그 범위가 넓어졌다. 그렇다면, 내년엔 얼마나 더 많이

많은 직장인들이 고대하던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이 '진짜' 이뤄졌다. 그간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 이제는 3·1절과 광복절·개천절·한글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