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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떠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임금을 받

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에서 빠지지만, 3개월 이상 일하면 다시 적용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사장이 미가입을 들먹이면 두 제도가 별개라고 짚으면

용보험 상실사유를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허위 기재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회사를 자진퇴사 한 것

열고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일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자가

임, 성범죄 등)로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단순 벌금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일권 변호사는

업급여 부정수급은 단순히 부정하게 돈을 돌려주는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고용보험법 위반죄이자 동시에 국가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한 형법상 사기죄까

강력한 제재 수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현행 고용보험법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법률 분석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