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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의 제안을 받아들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훗날 임차인이 말을 바꿔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것’이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생길까 우려됐다. A씨는 만일의 사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갱신요구권 행사 당시’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씨. 별다른 연락이 없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거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한 마감일 밤 11시 58분, 집주인 B씨로부터 계약을 종료하겠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연장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새 계약서를 써도 괜찮은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거나 임대차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상 필수 권리… 대항력과 갱신요구권 입점 상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대항력

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B씨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 갱신요구권을 내세우며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10년 갱신권 vs '중대한 의

는 소송 과정에서 두 가지 주장을 펼쳤다. 첫째, "임차인 B가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임대인의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후라도,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