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피해회수검색 결과입니다.
유튜브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상자산(코인)을 맡겼다가 한 달 만에 사이트가 사라지는 '먹튀'를 당한 A씨. 그는 약 200만원에 달하는 코인을 고

가상자산(테더) 거래에 엮여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로 몰렸던 A씨. 총 12건의 사건 중 9건은 내사종결됐고, 나머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의 혐의

"이번 대선에서 누가 이길까?", "이번 달 서울에 비가 얼마나 올까?"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에 올라오

30대 A씨는 코인 선물 거래로 1억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았다. 월급은 약 200만원인데 전세대출을 포함한 총채무는 1억 1000만원대에 달한다. 최근에는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환전한 돈이 입금된 뒤 은행 계좌가 돌연 지급정지된 A씨. 이 여파로 월급까지 섞여있던 가상자산 투자금 약 5000만원마저 꼼짝없이 묶였다

성인인증조차 없이 음란 영상을 게시하고 외국의 유료 저작물까지 무단 유포하는 해외 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해 중형 수준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적 기준은

2020년 개설되어 동의 없이 애니메이션 저작물을 무단 복제·전송하고 배너 광고로 수익을 올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 행위는 저작권법상 직접 정범으로서 5년

불법 애니메이션 및 만화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간판 바꾸기'식 폐쇄와 재개설을 반복하며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단속과 법원의 처벌 수위에 대중의 관심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A씨는 최근 검찰의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 조직원들의 가상자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범인들이 잡히고 재산까지 확보

해외 가상자산 구매대행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한 뒤 구글 드라이브에 올렸다가 계정이 정지되고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례가 발생했다. 구매자는 감지 직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