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드라이브에 ‘아청물’ 올렸다 계정 정지…삭제해도 형사처벌 못 피해
구글 드라이브에 ‘아청물’ 올렸다 계정 정지…삭제해도 형사처벌 못 피해
파일 삭제해도 기록 추적
임의 은폐 시 구속영장 사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해외 가상자산 구매대행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한 뒤 구글 드라이브에 올렸다가 계정이 정지되고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례가 발생했다.
구매자는 감지 직후 파일을 즉시 삭제하며 대응에 나섰으나, 법리적으로는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해 파일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축 해제 목적으로 클라우드 이용…자동 감지에 계정 즉시 차단
구매자 A씨는 해외 가상자산 구매대행을 이용해 약 10만 원 상당의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했다.
컴퓨터에 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한 뒤 휴대전화로 전송하기 위해 개인 구글 드라이브 계정에 업로드했다.
그러나 업로드 직후 구글 보안 시스템의 해시값 탐지 필터링에 아동성착취물이 감지됐다.
A씨는 전체 계정 이용 제한 통보를 받고 급히 해당 영상을 삭제했으나, 이미 플랫폼 차원의 차단 조치와 보고 기록이 남은 뒤였다.
저장 시점에 범죄 완성…삭제·미시청도 처벌 못 면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의 취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한 행위 자체로 구입 및 소지죄가 완성된다.
영상의 전체 분량을 모두 시청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다.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파일 삭제 행위는 이미 성립한 범죄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영상의 유포 여부나 보관 기간이 짧았다는 사정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 참고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형사책임 자체를 면제해주지는 않는다.
해외 플랫폼 신고부터 국내 디지털 포렌식까지
구글 등 해외 IT 기업들은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이 감지되면 계정을 즉시 정지하고,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NCMEC) 등 관련 기관에 이메일 및 접속 로그를 보고한다.
이후 해당 정보는 인터폴을 거쳐 한국 경찰청으로 이첩된다. 판매 사이트나 해외 코인 구매대행업체가 적발되어 거래 장부가 확보되는 경우에도 추적 수사 대상으로 전환된다.
수사기관이 IP 주소와 결제 내역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면, 사건을 심리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강제수사를 진행한다.
자수의 유효성과 증거 인멸에 따른 불이익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 자발적으로 출석할 경우 형법상 자수 감경을 기대할 수 있으나, 수사가 이미 개시되었거나 데이터가 확보된 후라면 법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기기 내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은폐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대처는 법리적으로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된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신청 사유가 되거나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 및 유포자의 법적 책무
한편 이러한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 운영자나 유포자 역시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성인인증 없이 불특정 다수가 영상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용자의 업로드를 방조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및 형법상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판례에 따라 음란물 역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무단 게시 및 링크 제공 시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범죄 행위로 취득한 광고 수익 및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전액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