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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친언니 B씨의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 B씨가 결혼 생활 10년간 남편과 각방을 쓰며 사실상 부부관계가 없었고, 최근 직장 동료와 사랑에 빠져 가정을 포기할

불법촬영 영상을 찍은 사람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영상을 받아 저장하거나 구매한 사람도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올해

직장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으려 했다면, 실제 촬영이 이뤄지지 않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받는 절차다.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 폭로나 고소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폭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순간, 피해자가 공갈죄의 피의자로 뒤바뀔 수 있다. 무

2014년부터 육아를 도와준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A씨. 그 대가로 매달 현금과 신용카드를 드리고 명절과 제사 등에도 별도로 두둑한 용돈을 챙겨 드렸다. 하지만

과외 학생의 학부모에게 소개팅을 주선받았던 A씨. 몇 년 뒤 결혼 소식을 늦게 알렸다는 이유로 상상도 못 할 괴롭힘에 시달리게 됐다. 급기야 학부모 B씨는 A씨

결혼 22년 차인 A씨는 최근 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이 회사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고, 딸이 그 사실을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성매매 단속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붙잡히는 장면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수사는 업소 장부와 계좌 이체 내역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카톡 대화 한

지인 A씨에 대한 나쁜 소문을 전해 들은 B씨. 얼마 전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 3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중 2명은 'A씨에 대해 제보가 들어왔다' '피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