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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낸 근로자. 하지만 돌아온 것은 회사의 따뜻한 보호가 아닌 차가운 해고 통보 이메일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신

있었는데 재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장을 뜯어보니 스티로폼과 일회용 용기로 누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더구나 집주인은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수리

서 전말이 드러났다. 병원 측은 수술로 절단한 80대 환자의 다리를 의료폐기물 용기에 담아뒀는데, 60대 자원봉사자가 이를 깁스용 석고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봉

장실로 오라 해서 만 원을 주고 자기 무릎에 앉혀서 가슴 만지고..." 친구의 용기 있는 제보로 범행 전말이 세상에 드러났고, B양의 어머니는 딸이 초등학교를

병원의 비리를 발견하고 용기 내 정부 기관에 민원을 넣었지만, 되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A씨. 그의 행동은 정당한 권리 행사일까, 아니면 처벌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서로를 보듬어야 할 부부로서의 신뢰와 애정이었다. A씨의 용기 있는 제보가 부부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10년 넘게 묻어뒀던 성폭력 피해의 상처를 안고 한 여성이 용기를 냈다. 다른 죄목의 공소시효는 모두 지났지만, '강간치상'의 시효는 아직

직장 내 성범죄를 용기 내어 알린 직원에게 회사는 보호막이 되어 주지 못했다. 오히려 대표는 피해자의 약점을 틀어쥐고 퇴사를 종용했으며, 월급을 인질 삼아 “향후

10년 전 사촌오빠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용기 내 가족에게 털어놓은 여성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가해자 측이 사과 요구를

당한 주장을 펼쳤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단호히 배척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초기 대처와 일관된 진술로 이끌어낸 단죄는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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