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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맺고 이사하는 순간부터,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기도 하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루다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어도 실제 주거에 쓰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적용된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긴다.

빌라에 사는 A씨는 몇 달째 이웃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씨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처음엔 공동현관 안에서 밥을 주더니, A씨의

자신의 집을 세주고 다른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1주택자 A씨. 오는 8월 말이면 집주인으로서 맺은 임대차 계약과 세입자로서 맺은 임대차 계약이 모두 끝난다.

결혼을 앞둔 A씨의 고민은 깊다. 예비 배우자가 될 B씨에게 반복된 도박 이력과 1억원에 달하는 도박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B씨는 다시는 도

직장 동료 책상과 사물함에 놓여 있던 화장품, 안경, 옷. 평범한 일상용품들은 한 남성의 왜곡된 성적 만족과 과시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약 1년에 걸친 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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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 A씨는 며칠 전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다. 문 위에는 가위와 담배, 라이터가 종이에 싸여 매달려 있었고, 옆에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이웃에게 사과했지만, 오히려 집 문 앞까지 찾아와 욕설과 협박을 하는 상황에 처했다. 새벽에 세탁기를 돌린

부동산 인도집행 절차 중 집행관의 방문을 받은 A씨. 잠결에 들리는 노크 소리에 "누구세요?"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대답 대신 현관문 잠금장치를 뚫는 드릴

복도를 사이에 둔 옆집이었다. 그 이웃은 한 달 가까이 여성 속옷을 몸에 두른 채 피해자 현관문 앞을 서성였다. 결국 이 집을 떠난 건 피해자였다. 의정부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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