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 건립검색 결과입니다.
생전에 물려준 27억 아파트도, 효도하겠다던 아들의 다짐도 법정에서는 치열한 분쟁 씨앗이 됐다. 부모가 살아생전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부양을 조건으

12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두고, 정치권과 지자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

2022년 5월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한 A씨. 당시 부동산은 집주인이 한의사라며 안심시켰고, A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모두 마쳤다. 그러나 얼마 뒤 집주인

영끌하듯 마른 수건까지 쥐어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정작 속도를 낼 핵심 법안들은 국회 문턱에서 멈춰 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4일

전세로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당황스러운 제안을 받았다. 집주인의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로 바뀌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채권자 A씨는 제3채무자 B씨에게서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았다. 하지만 B씨는 돈을 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B씨에게는 배우자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코인 선물 투자로 3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10여 년간 주식 투자 실패로 쌓인 빚에 더해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됐다. A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어도 실제 주거에 쓰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적용된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긴다.

부부싸움 도중 남편 B씨로부터 끔찍한 협박을 들은 A씨. B씨는 "아내를 칼로 찌르려고 차에 칼을 넣고 다닌다"고 말했고, 흥분해 부엌의 흉기를 가지러 가려는 듯

평생 연장될 줄 알았던 비과세 계좌의 갑작스러운 기한 축소 소식에 투자자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