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엎고 아파트 지을 거면 청와대에 지어라" 폭발한 용산 주민들⋯구청도 못 막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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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엎고 아파트 지을 거면 청와대에 지어라" 폭발한 용산 주민들⋯구청도 못 막는 이유

2026. 08. 19 10:3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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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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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용산공원 청년주택' 계획에 정치권·지자체 정면충돌

김영배 의원 "5년 내 속도전 가능"

김경대 구청장 "토양 정화에만 17년 걸려"

120년 만에 시민에게 돌아오는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용산 어린이공원 일대 모습. /연합뉴스

12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두고, 정치권과 지자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정부의 용산공원 내 주택 건립 계획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핵심은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과 '환경·역사성 보존'이라는 원칙의 대립이다.


"1·2인 가구 대책 시급⋯재건축은 15년 걸리지만 여기선 5년"


찬성 측 입장에 선 김영배 의원은 청년 주거 생태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서울의 1·2인 가구 비중이 67%에 달하는 상황에서, 속도전이 가능한 공공용지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대를 겨냥해 "재개발·재건축은 보통 10~15년 걸리는 데다 보통 3·4인 가구 위주로 공급된다"며 "(오 시장의 반대는) 대책 없는 반대를 한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현재 용산공원조성특별법(제4조 제2항)은 해당 부지를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법이라는 건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일부 개정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부지 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주택 개발을 하면 흙 전체를 드러낼 수 있어 오히려 정화와 주택 건설이 병행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이옥신 검출된 땅에 청년 살게 하나⋯정화에만 17년 걸리기도"


반면, 관할 지자체장인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족성과 역사성을 가진 국가 상징 공간을 주택 공급 부지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토양 오염과 개발 속도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환경부 조사를 보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이 전체 부지의 약 72% 정도가 되고, 노천 소각장 주변은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되기도 했다"며 "이런 부지에 청년들이 살게 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주장한 속도전에 대해서도 과거 사례를 들어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구청장은 "캠프킴 부지 같은 경우에는 토양 정화하는 데만 5년이 걸렸고, 유엔사 부지는 17년이 걸렸다"며 신속한 주택 공급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민들의 격앙된 반응을 전하며 "공원에 시멘트를 박을 거면 차라리 청와대 경내 잔디밭에 아파트를 지으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일갈했다. 대안으로는 국군재정관리단 등 시내에 위치한 다른 대규모 유휴부지를 제시했다.


구청은 결사반대하지만⋯법적으로 막을 '인허가권'은 없다


지자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이 이를 법적으로 온전히 막아설 권한은 없는 상태다.


공공주택지구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인허가권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김영배 의원은 "용산공원특별법에 보면 시·도지사나 자치구청은 아예 권한이 없고 서울시도 협조 대상이지 허가 대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경대 구청장 역시 "인허가를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사하게 돼 있어 지자체의 인허가권이 박탈되는 상황"이라고 법적 한계를 인정했다. 다만 주민공람회나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참여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특별법 개정과 토양 환경 정화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하는 만큼, 실제 주택이 들어서기까지는 험난한 법적·행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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