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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일대 해수욕장에 양쪽이 개방되는 소형 텐트를 치고 카메라 줌 기능을 동원해 피서객 140명을 불법 촬영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

A씨는 최근 불법촬영 혐의로 구속된 친구 B씨에게서 컴퓨터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월세가 밀려 집을 빼야 한다는 친구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컴퓨터를 가져왔

A씨는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집이 압수수색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처했다. 그런데 A씨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혐의가 아니다.

고등학생 A씨는 약 3년 전의 실수 때문에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고 있다. 호기심에 디스코드 서버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기 때문

올해 막 성인이 된 A씨는 최근 트위터에서 성인물을 내려받다가 자신도 모르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까지 함께 다운로드했다. 약 3시간 뒤에야 이 사실을 깨

A씨는 친한 친구들만 모인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DM)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가 계정이 영구히 비활성화되는 일을 겪었다. 해외 남자아이가 어떤 경기에서 이긴 듯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성적인 대화 끝에 사진을 교환한 A씨. 상대의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진을 보낸 직후 여성은 대화방을 나갔고 A씨의 카카

중학생 A군. 어릴 적 호기심에 잘못된 선택을 한 기억 때문에 하루하루를 불안과 죄책감 속에서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아카라이브'에서 2D 아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는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작만으로도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

중학생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우연히 음란 영상을 몇 차례 시청했다. 저장이나 공유, 유포는 일절 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혹시나 성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