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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A씨가 키우던 강아지를 문제 삼아 청소비를 요구하고, 집이 비어 있던 기간의 월세, 심지어 자신의 보증금 대출이자까지 A씨에게 떠넘겼다. A씨는 분쟁을 피하

A씨는 지난해 초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입주했다. 계약 당시 이미 3억 5000만 원대의 선순위 근저당권

A씨는 2024년 4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서울의 한 건물에 입주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모두 마쳤다. 평온했던 생활

목적 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며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월세 감액 등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계약 해지 원한다면…증

그곳에서 지내라고 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공사 기간 동안 이 임시 방에 대한 월세를 내라고 요구했다. 원래 살던 방보다 좁고 불편한데, 월세는 기존 60만원대

해배상 및 소음 발생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임(월세) 감액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너무 괴로워 몰래 껐는데…이 행동, 괜

1,000만 원은 이미 B씨에게 새 집을 구하라는 명목으로 돌려줬고, 14개월치 월세와 관리비가 밀려 남은 보증금마저 사실상 바닥난 상태다. 계약이 끝나도 제

5개월치 월세를 미납한 세입자가 사망했다. 집주인 A씨는 이제 막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사망한 세입자는 미혼으로,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보증금 회수 불능액만큼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으려는 이른바 '상계'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

갈 곳이 없던 A씨는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려던 그 집에 월세 계약을 맺고 들어갔다. 얼마 후 집주인은 파산 신청을 했다. A씨는 매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