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시청죄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최근 불법촬영 혐의로 구속된 친구 B씨에게서 컴퓨터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월세가 밀려 집을 빼야 한다는 친구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컴퓨터를 가져왔

A씨는 자신의 집 컴퓨터로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가 'D'라는 이름의 폴더에 올린 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워터파크 몰카' 영상이었다. 그가

성인사이트에서 4만원을 결제하고 영상을 여러 차례 내려받은 대학생 A씨. 문득 자신이 받은 영상 중 일부가 불법촬영물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고민 끝에

A씨는 한 달간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음란물을 공유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은 없었고, 돈을 벌 목적도 아니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스스로 방을 없애

웹하드 비밀클럽과 해외 우회 접속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800여 개의 파일 및 영상을 대량으로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불법 성인 사이트 및 저작권 침해물 주소를 수집·제공하는 이른바 ‘링크 모음 사이트’ 이용 행위를 둘러싸고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식 성인 영상의 모자이크를 제거하거나 변형한 영상을 온라인에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동·

음란물 사이트에 회원가입해 영상을 몇 개 본 뒤 찜찜한 마음에 곧바로 계정을 탈퇴한 A씨. 그는 구매나 저장, 유포 등은 일절 하지 않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

불법 성인물 사이트 '야동코리아'를 이용한 A씨. 그는 유료 결제나 영상을 내려받은 적은 없어 별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미성년'으로 오인될 만한 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가입한 A씨. 그는 사이트 내 활동으로 포인트를 준다는 말에 아무 게시글에나 댓글 3~4개를 달았다. 이후로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