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팬스 영상 '불법촬영물일까' 무서워 자수한 대학생…수개월째 무소식이면 처벌 가능성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온리팬스 영상 '불법촬영물일까' 무서워 자수한 대학생…수개월째 무소식이면 처벌 가능성은?

2026. 08. 03 11:17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성인사이트서 4만원 결제 후 영상 다운

초범 대학생의 불안…변호사들 "자수서 내용이 관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성인사이트에서 4만원을 결제하고 영상을 여러 차례 내려받은 대학생 A씨. 문득 자신이 받은 영상 중 일부가 불법촬영물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고민 끝에 A씨는 지난 3월 경찰에 자수서를 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경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 초범인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은 아니었고, 유포 없이 혼자 소지만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다.


A씨는 이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섣부른 자수로 오히려 처벌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닐까?


'불법촬영물일 수도 있다'…덜컥 자수부터 한 대학생


A씨는 성인사이트에서 4만원을 한 번 결제하고 영상을 여러 개 내려받았다. 대부분은 합법적인 성인물(AV)이었지만, 1~5개 정도는 불법촬영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아예 없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만으로도 두려웠다.


결국 그는 지난 3월 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 후로 감감무소식이다. 수사가 지연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건이 조용히 종결된 것인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함만 커지고 있다.


A씨는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얻으려고 댓글을 몇 번 단 적도 있지만,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자수하면 무조건 유리? "스스로 혐의 확정하는 꼴 될 수도"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자수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변호사들은 경고했다. 불법촬영물 소지죄는 수사기관이 문제의 영상을 특정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스스로 범죄 사실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버리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본인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범행을 인정했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단서를 제공했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이트 내역을 대조하며 파일을 특정하는 과정일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도 "자수서와 진술 내용이 넓게 작성되어 있으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A씨가 제출한 자수서에 '불법촬영물을 받았다'고 단정적으로 썼다면, 경찰이 영상을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혐의를 인정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고의' 부인하고 '반성' 보여야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봤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지만,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많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해방 전우석 변호사는 "아청물이 아니고 구매·소지에 그치며 개수가 적고 초범인 데다 스스로 자수해 반성하고 있는 점은 기소유예를 기대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라며 "실제 이런 사안에서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기소유예를 위해 '고의성'을 다투면서 동시에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일반 성인물로 알고 내려받았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불법촬영물인 줄 모르고 받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