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검색 결과입니다.
에 고소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길 길기범 변호사는 “‘처음부터 운영자금이 아닌 채무 변제 목적이었다’는 기망 사실을 2026년 5월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현

A씨는 2021년부터 다가구주택에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내고 살고 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모두 마쳤다. 그런데 최근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불안

30대 A씨는 코인 선물 거래로 1억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았다. 월급은 약 200만원인데 전세대출을 포함한 총채무는 1억 1000만원대에 달한다. 최근에는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코인 선물 투자로 3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10여 년간 주식 투자 실패로 쌓인 빚에 더해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됐다. A

50대 공무원 A씨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가 3억원의 빚을 지게 됐다. 재직하며 월 500만원가량의 실수령액을 받지만, 법정 최고금리인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믿고 비상장주식에 5,000만원대를 투자했던 A씨. 그러나 그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불어난 개인 빚까지 합쳐 총 6,000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은행에 돈을 두는 건 바보”라며 “안전하게 관리해 수익을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대상은 A씨가 곧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 A씨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다. 중학생 시절, 장난으로 소셜미디어(SNS)에서 여자 행세를 하다 한 남성 B씨로부

회사에서 퇴직한 A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조사가 진행됐고, 이제 국가가 먼저 체불 임금 일부를 주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앞두고

2027년 4월까지 전세계약이 맺어져 있는 A씨는 최근 집주인 B씨의 개인회생 신청 소식을 법원 등기로 접했다. A씨의 전세보증금은 2억 5000만 원. 다행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