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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배경을 설명하며 조세 형평성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양도세 간 형평성 문제

자신의 집을 세주고 다른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1주택자 A씨. 오는 8월 말이면 집주인으로서 맺은 임대차 계약과 세입자로서 맺은 임대차 계약이 모두 끝난다.

A씨는 남편 B씨와 재산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했다. 하지만 남편이 '아파트 살 때 내 돈이 더 들어갔다'며 말을 바꾸고 법원에 나타나지 않아

정부가 실거주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비거주자에게는 세금을 대폭 늘리는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2년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A씨는 최근 집을 비우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약속한 날짜에 맞춰 이사까지 마쳤지만, 집주인 B씨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이사까지 마쳤지만, 집주인이 잔금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은행 대출 문제로 거래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당장 갈

결혼 10년 차 A씨는 남편과 이혼에 합의하고 현재 별거 중이다. 남편 명의의 집을 팔아 재산을 5대 5로 나눈 뒤 이혼 서류를 내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최근

A씨의 어머니 B씨는 시가 22억 원에 달하는 건물의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등기부상 주인은 남편인 C씨다. 과거 B씨가 자신의 돈으로 건물을 사면서

A씨는 최근 부동산 매매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약정금으로 5000만 원을 보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주식시장 하락으로 중도금과 잔금 지급 계획이 모두 틀어졌

A씨의 어머니는 치매와 뇌졸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험 없이 병원비가 계속 나가자, A씨 가족은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집(빌라)을 팔아 병원비와 요양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