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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기업에 함께하면 재벌보다 큰 부자가 된다고 했다. 신도 500여 명이 그 약속을 믿고 32억 원을 건넸다. 법원은 이 약속을 사기로 판단했다. '영생과

대출 규제 등으로 현금 융통이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거래 방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매도인(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매수인은 일정 기

배우자 친구의 아버지를 위해 주식 계좌를 운용해 주다가 80%의 손실을 본 부부가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이들은 계약서에 원금 보장 약속이

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약 4766만 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무등록 대부업자였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약

1990년에 임용되어 28년 차를 맞은 소방관이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제복을 벗게 되었다. 선교 활동을 핑계 삼았지만, 법원은 그가 벌인 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한 설전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초범이면 벌금 조금 내고 말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실제 법정에서

동생이 몰래 받은 대출금, '안 갚으면 폭로하겠다'는 불법추심업체의 협박에 법률 전문가들이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동생이 당신 신분증으로 대출을 받았으니 당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연 3만%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낸 불법 사금융 조직 6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단순한 고금리 대부를 넘어,

적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며 구조적인 문제점을 시사한다. 40대 남성 A씨는 무등록 대부업자로 활동하며 대부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0월 경찰에서 검찰로

'영생'과 '부활'을 미끼로 신도 500여 명에게 3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공동 교주 중 한 명은 "하나님의 비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