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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유독성 물질인 백린이 누출돼 주민대피령이 내려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진상 규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장례식 연차도 한 달 전에 미리 내라는 황당한 회사 지침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친구의 회사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서 B씨와 의견 충돌로 다툰 뒤 서로를 차단했다. 이걸로 갈등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다른 SNS에 과거 올렸

2년 전 빌려준 돈 3000만 원을 받지 못해 사기죄로 소송까지 벌인 A씨. 결국 형사 재판에서 이겨 채무자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두게 됐

A씨는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올리는 틱톡 사용자다. 최근 A씨는 한 모르는 계정으로부터 반복적인 성희롱 댓글에 시달렸다. 상대방은 A씨의 게시물에 “예뻐

A씨는 교제하던 남자친구 B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봤다. A씨가 잠든 사이 B씨는 동의 없이 몸을 만지고, 성관계까지 한 뒤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B씨 스스로 범

최고급 결혼정보서비스에 가입한 전문직 여성이 "업체가 남성 회원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고의로 내 경력을 숨겼다"고 폭로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업체는 '3회

A씨는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A씨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가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래퍼 이센스가 판결에 불복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를

상간 소송을 당할 위기에서 "성관계 증거가 없으니 괜찮겠지"라며 전면 부인을 고민하던 A씨. 그는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선을 그으려 보낸 문자 메시지가 오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