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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진료를 받던 A씨는 탈의한 상태에서 의사에게 이상한 질문을 받았다. 동성의 의사는 A씨의 신체를 가리키며 “사진 찍어도 돼요? 저만 보긴 할 건데”라고 물

달라고 요청한 물건으로 착각해 가져갔을 뿐, 불법으로 차지하려는 의도(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는 말에 화가 나 반환을 거부한

서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반하장 쌍방폭행 피하려면… "거절 의사 밝히고 112부터" 지하철 시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방어

인정된다”며 “특히 아이가 아직 돌이 되지 않은 영아라면, 아이가 직접 면접교섭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포기 의사' 밝히면 불리

적법한 항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첫 단추는 '내용증명'…계약 종료 의사 명확히 밝혀야 변호사들은 더 이상 구두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말고, 즉시

스토킹 가해자로 몰리게 됐다. 스토킹 판단 핵심, '반복성'과 '명시적 거부 의사' 변호사들은 A씨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

절도죄 기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점유물을 의사에 반해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 순간 절도죄가 성립(기수)한다. 헬멧을 가방에

임신 사실을 알리자 가짜 의사를 소개해 돈을 뜯어낸 전 남자친구 탓에, 홀로 모텔에서 출산하다 아기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들을 상대로 "피임은 어떻게 하냐", "아빠가 다른 것 아니냐" 등 진료와 무관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일고

다롭다고 지적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형사에서는 판매자의 기망 의사, 차량 상태에 대한 인식, 그 설명이 계약 체결에 직접 영향을 주었는지를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