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간접흡연검색 결과입니다.
개인 공간의 흡연 권리보다 이웃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우선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공동주택 간접흡연에 대한 사실상 최초의 유의미한 배상 판례다.

층간소음 다툼 끝에 상대를 때리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여름철을 맞아 아파트 베란다에 대형 욕조를 설치해 아이들을 놀게 하는 이른바 '베터파크(베란다 워터파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내 집

"최근에는 CCTV 각도가 점점 더 저희 집 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여 우려가 커졌습니다." 2년 전 아파트로 이사 온 A씨는 입주 두세 달 뒤부터 옆집 현관문

어느 날 우리 집 문 앞에 '김XX, 7살 아이 아빠 불륜'이라는 쪽지가 붙었다. 범인이 집을 안다는 공포감 속에 법률 전문가들은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등 최소

최근 스레드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렀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CCTV(도어캠)를 설치했는데, 이를 본 옆집 이웃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단지가 수두룩했다. 이제는 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

아파트 이웃의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2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빼내 사적으로 연락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아파트 관리직원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여전히 해당 단지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어

최근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안내문에는 "몇 주 전부터 아침 6시 반쯤 반복적으로 믹서기 같은 전자제품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