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승무원 부당해고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최근 새벽, 경적도 없이 옆을 스쳐 가는 오토바이에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갑자기 A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A씨는 가해자의 말투와

회사 대표에게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A씨.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A씨가 합의하고 퇴사했다며 그의 서명을 오려 붙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비용은 0원, 변호사 선임도 의무는 아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페루 국적의 연인과 결혼까지 생각하며 항공권과 생활비 등 아낌없이 지원했던 A씨. 하지만 알고 보니 연인은 다른 한국인 남성과 3년간 교제하며 결혼까지 계획하고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를 떠난 A씨의 새 출발이 전 직장의 '험담' 한마디에 무너졌다. 최종 합격 통보에 인수인계까지 마쳤지

아시아인을 조롱하는 '눈 찢기' 제스처를 한국에서 특정인을 향해 했다면 모욕죄와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된다. 다만 차별적이고 불쾌한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는 것이 1순위다.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고소로 전환한다. 처벌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을 떼이고, 폭행을 당하면서도 신고조차 못 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법무부가 처음으로 전담 조직을 꾸렸다. 법무부는 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에 '이

입사한 지 75일밖에 안 된 직원에게 '9개월간의 누적 실적 부진'을 책임지라며 이틀 전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회사의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