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구금검색 결과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아이 아빠 B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넘긴 A씨. B씨의 월 수입이 3000만 원에 달해, 아이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류 한 장을 제때 전달하지 못한 사이, 7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업가가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 1,000만 원,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요." 이 말을 믿고 캄보디아 땅을 밟은 임신부는 감금됐고, 전기충격기로 인해 아이를 잃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쑤시개 심부름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식당 한복판에서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 25m나 끌고 간 남편이 법정에 섰다. 그것도 10번의 가정폭력 전력을 가진 채

전 여자친구의 강간 허위 신고로 구치소에 30일간 갇히기까지 했던 한 남성의 충격적인 사연이 드러났다.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영양제로 속여 졸피뎀을 먹이고,

투자금을 돌려준다며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20대 일당이 나란히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현지에서 두 달간 감금된 뒤에야 겨우 귀국했다.

"자녀를 지키기 위한 앱"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몰래 통화를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도구였다. 그렇게 6년이 흘렀고, 서버에는 통화 녹음 파일 12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해 집행유예를 받은 A씨.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 한 장으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허술한 문구는 민사 패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캄보디아로 건너간 한국인 3명.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린 건 일자리가 아니라 범죄조직과 전기충격기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사는 아파트까지 압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을 비웃듯 사흘 연속 이어진 스토커의 연락. 스마트워치로 신고해도,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