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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지 않는 자의 법적 장벽 강씨가 주민등록을 하지 못한 가장 큰 법적 장벽은 호적 때문이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등록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류상 '남남'이 된 친자매… 6.25 전쟁이 남긴 호적의 비극 언니 A씨와 동생 B씨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친자매였지만, 6.
![[단독] 6.25가 갈라놓은 자매의 호적…70년 만에 유전자 검사로 2억 예금 찾았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11335479066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를 방불케 했다. "반포 아파트를 내 딸 명의로 사오고, 전처가 키우는 아이는 호적에서 파라"는 노골적인 조건에 수십 종의 재산 검증 서류까지 요구한 사연이 알

재혼하며 아내의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남성. 아이 호적을 정리하는 데 아내와 합의했지만,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청구해 즉각적인 안전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명절 제사 불참 이유, "호적을 파 버리겠다" 사건은 지난 2026년 2월 5일 시작됐다. 아버지에게 멱살

해외 파견 중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가 자신의 호적에 올라있다는 충격적 사연이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공개됐다. 결혼 12년 차

규칙이 등장한 것은 1993년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름의 기재 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이라는 예규(사법부 내부 규칙)를 만들었다. 80년대 후반부터

어머니가 재혼을 함에 따라 새아버지 호적(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렸던 A씨. 그런데 얼마 전 어머니는 소송 끝에 이혼을 하게 됐다. A씨는 이후 새아버

는 "A씨는 출산 후에 당연히 아기의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친부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 변호사는 "

"호적에서 파버리든가 해야지." 70대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A씨는 골치가 아프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형제들 때문이다. 10년 전 누나와 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