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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세상이 우리를 혐오하나요."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지역 비하와 5·18 역사 왜곡 표현에 무방비로 노출된 광주 지역 학생들의

까지 참전하며 거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투리와 특정 커뮤니티(일베)의 혐오 표현이라는 공격이 맞붙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단순한 말꼬

순기능을 기대하는 목소리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이 팽팽하게 맞섰다. "온라인 혐오·조롱 막을 최소한의 예방 조치"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개정안이 가져

제는 학생들이 아니라, 옆에서 듣고도 말리지 않은 어른들" 문제는 그라운드 위 혐오를 제지해야 할 어른들의 묵인과 방관이다. 박동희 기자는 "광주일고 코치가

"손가락 욕을 한다던가 일베에서 사용하는 행위들을 한다던가 또 저희 발언자에게 혐오 발언을 쏟아내기도 하고 위협적이었다"며 "어떤 남성이 제가 연설을 하고 있는

일이 한국 땅에서 벌어졌다면, 가해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혐오 제스처도 특정인 향하면 모욕 문제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찰청이 8일 "해당 인원들은 대한민국의 경찰관이 맞다"며 공식 입장문까지 냈지만 혐오 굴레는 멈추지 않았다. "제복 페티시 있냐" 아내 향한 2차 가해 온라인

광고가 되는 시대…법적 책임은? 이처럼 역사적 비극을 상업적 목적에 전용한 '혐오 광고'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표시·

성소수자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정신병", "더럽다" 등 혐오성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 무더기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피해자
![[단독] 성소수자 아이돌에 "에이즈 주범" 악플 단 네티즌…"공인" 항변에도 줄줄이 배상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483256119987.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을 직접 적용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너무 낮게 달거나, 혐오 표현 담겨도 철거 대상" 합법적인 선거 현수막이라도 '안전'과 '내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