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 등장한 극우세력 '맞불 시위'…주최자 없으니 처벌 못 한다고? 착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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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 등장한 극우세력 '맞불 시위'…주최자 없으니 처벌 못 한다고? 착각입니다

2026. 06. 29 09:0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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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권 행동 평화 기자회견에 난입한 40~50명

욕설·위협 난무

경찰, 1시간 지나서야 공간 분리

광화문 광장에서 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무리가 몰려와 욕설과 구호로 현장을 방해했다.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캡처

지난주 광화문 광장에서는 한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소속 활동가들이 미셸 스틸 전 의원의 주한 미국 대사 지명을 규탄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던 중,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무리가 갑자기 난입한 것이다.


사건은 오후 캠페인 발언이 시작되자마자 벌어졌다. 처음에는 여성 두 명이 나타나 "북한으로 가라", "중국으로 가라"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불과 30분 만에 인원은 40~50명 규모로 불어났다. 이들은 기자회견 주제와는 전혀 무관한 "부정선거 재선거 당원 투표 수개표 당일 투표 수개표"라는 구호를 조직적으로 외쳤다. 현장에서 직접 피켓을 만들거나 태극기를 그려 나눠주는 등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현장의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전지예 활동가는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당시의 두려움을 생생하게 전했다.


전지예 활동가는 "올림픽공원에서 외쳤던 부정 선거, 재선거, 당일 개표, 수개표를 집단적으로 외치기 시작할 때 '아 이거 정말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구나'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가락 욕을 한다던가 일베에서 사용하는 행위들을 한다던가 또 저희 발언자에게 혐오 발언을 쏟아내기도 하고 위협적이었다"며 "어떤 남성이 제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라인을 넘어 다가오는 거다. 이 사람이 때리겠구나 싶었다"고 토로했다.


"조직적 맞불은 미신고 불법 집회"…업무방해죄 적용도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우발적 소란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고 있다.


유승민 작가는 방송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집회시위인권감시 변호단장인 최종연 변호사의 법적 견해를 전했다.


최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규탄하려는 공동의 목적 아래 다수가 모여서 구호를 외쳤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식 주최 측이 없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현장에서 구호를 선창하거나 참여를 독려한 사람에게 주최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기자회견을 물리력과 소음으로 막아선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하다. 우발적인 맞불 행동이 아니라, 처벌이 가능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뜻이다.


방관한 경찰, 커지는 공권력 무용론


가장 큰 의문은 현장에 있던 경찰의 대응이다. 해당 기자회견은 사전에 신고된 적법한 행사였기에 경찰 병력이 초반부터 주둔하고 있었다. 활동가들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수차례 제지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유승민 작가는 "경찰이 공간을 분리하기 시작한 건 한 시간 정도 지나서 추가로 인력이 투입되고 난 다음이었다"며 "그 전까지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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