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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으로 물건을 훼손했다. 또한 걸그룹 멤버 등 유명 가수들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155개를 노트북에 다운로드해 소지했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단독] 불법촬영·딥페이크에 동료 소지품 정액 테러까지…가지가지 한 엽기 성범죄자의 최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613920460367.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격을 본다"며 "나중에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 출연 영상, 동의 없는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이었다는 사정이 밝혀진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

도 현행법상 ‘딥페이크’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는 ‘실존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는

위반(성착취물제작등·성착취물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

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처벌한다. 허위영상물 시청도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단

를 SNS에 게시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이 행위는 크게 두 가지 갈래의 법적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이 법은 사람의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

. 그러나 그는 곧바로 단서를 달았다.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영상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몰카), 또는 아동·청소년이

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영상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몰카)이거나, 아동·청소년이

적도 없다”고 항변하지만 경찰 조사는 코앞이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허위영상물 소지·시청죄는 피했지만, '제작 교사' 혐의는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