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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에게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A씨.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A씨가 합의하고 퇴사했다며 그의 서명을 오려 붙

1996년 7월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한 사업장에서 일해 온 A씨. 2인 교대, 주 6일 근무 체제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 그런데 최근 함께 일하던

결혼 7년 차, 일곱 살 딸까지 둔 가정이 한순간에 흔들렸다. 남편 A씨가 아내의 휴대전화 화면에서 우연히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면서다. 메시지의 상대방은 아내

전대차(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로 가게를 운영하던 A씨. 계약 기간이 1년 반이나 남았는데, 가게를 넘겨받은 새 주인으로부터 “두 달 안에 나가 달

퇴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업금지 합의서에 서명했던 A씨. 동종업계로 이직한 지 3개월 만에 전 직장으로부터 ‘합의를 위반했으니 위약벌 3000만 원을 내라’며

이직할 자유가 있어도, 언제나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옮긴 삼성전자 핵심 인력 2명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일정 기간 경쟁사에서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

말다툼 중 친할아버지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손녀가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평소 지

"은행 대출만 믿고 집 계약했는데, 갑자기 한도를 반 토막 내면 저는 어디서 돈을 구합니까?" 최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던 30대 직장인 A씨는 밤잠을 설

에스테틱 회원 A씨는 관리 효과를 보여주는 '비포 애프터'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 단, '어깨 부위만 잘라서 사용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최근 지인으로부터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