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검색 결과입니다.
이웃집이 창문 코앞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 뿜어내는 뜨거운 바람과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상적인 불편을 넘어선 이웃 간 분쟁에 대해,

이 대피 소동을 벌였으며, 이 중 2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창문 떨어지고 비명 횡행했던 긴박한 순간 화재 당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쓰

가장 안전해야 할 자취방 화장실에서 샤워 중, 창문 너머로 불쑥 들어온 휴대폰. 범인은 매일 드나들던 택배기사였다. 그는 "그냥 처벌받겠다"며 합의를 거부했다

새벽 도로, 무단횡단으로 차를 막아선 남성이 창문 틈으로 우산을 찔러 넣고 차가 부서져라 난타했다. 경찰은 단순 재물손괴로 보지만, 운전자는 “10분간의 지옥이

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집에 보내달라" 창문 뜯어내며 난동 부린 환자 제압 사건은 경남 통영시에 위치한 한 정신병원에서

격분했다. A씨는 B씨가 쓰고 있던 안경을 강제로 빼앗아 반으로 접어 부순 뒤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어 B씨를 침대로 밀치고 뺨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는
![[단독] 유산 수술 나흘 만에 연인 강간·특수폭행…집착이 불러온 비극, 징역 3년 6개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183897765621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불과 얼마 전까지 산과 하천이 보이던 거실 창의 75%를 신축 아파트가 가로막았습니다." 15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39층 주상복합 건설로 하루아침에

당시 다른 학생과의 갈등으로 분리 지도를 받던 B군이 갑자기 물건을 던지고 3층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A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B

주의 한 연립주택 공동 현관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 B씨의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고 샤워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한 A씨는 그 창문을 통해 B씨가

을 받았다. 극심한 자살 충동을 겪던 그는 결국 2025년 4월 14일, 교실 창문 밖으로 투신을 시도했다. 목숨은 건졌지만 A군은 현재까지도 입원과 통원 치료
![[단독] 7개월 학교폭력에 투신까지 한 중학생…법원 "가해자 부모도 책임져야"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92735657437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