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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가 특수폭행과 공갈미수 등 쌍방 형사 분쟁으로 나란히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와 업무

직업군인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모든 재판이 끝나자 B씨는 돌연 A씨를 가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활용할 자

아파트 동대표끼리 다투다 한 명이 숨진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폭행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폭행치사

A씨는 최근 자신의 집에서 회사 동료 두 명과 술을 마셨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B씨와 장난을 치던 중, A씨는 손에 든 터보 라이터를 켰다. A씨는 불꽃

지난해 출장 중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낸 A씨는 최근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벌금은 모두 납부했지만, 마음속엔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판결문에 자신이 '운전업

SNS에서 ‘중딩’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판매글을 본 A씨. 그는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해 5만 원을 주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파일 3개를 샀다. A

A씨는 최근 호기심에 마약 은어인 '얼음'(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실제로 마약을 구해 팔거나 투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

과거 자신에게 사기를 쳤던 인물의 전과를 온라인에 알린 A씨. 그는 이 일로 수년간 15개에 달하는 혐의로 고소당하며 고통받았다. 그런데 최근 A씨를 더욱 황당

미성년자를 이용해 이른바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