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 약정검색 결과입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집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을 반드시 이

사실혼 관계였던 연인과 헤어진 A씨. 지난 10년간 A씨의 통장에서 꼬박꼬박 보험료가 빠져나간 실비보험이 있지만, 계약자 명의는 헤어진 연인 B씨로 되어 있다.

퇴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업금지 합의서에 서명했던 A씨. 동종업계로 이직한 지 3개월 만에 전 직장으로부터 ‘합의를 위반했으니 위약벌 3000만 원을 내라’며

이직할 자유가 있어도, 언제나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옮긴 삼성전자 핵심 인력 2명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일정 기간 경쟁사에서

지급명령을 통해 1,500만 원의 대여금을 매달 50만 원씩 돌려받기로 채무자와 합의한 A씨. 약정서에는 '2달 이상 갚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조

대출 문제로 매도인과 협의해 이사 날짜를 앞당기고 계약서까지 새로 쓴 A씨. 하지만 약속된 잔금일이 다가오자 매도인에게서 “집에 살던 세입자가 아직 나가지 않아

친구가 준 2000만원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대신 해준 A씨. 투자 결과는 참담한 손실이었고, 수익금은 커녕 원금까지 까먹고 말았다. 친구는 대출받은 돈으로 A씨

수십 년 전 외할아버지가 미성년자 시절 소 한 마리를 받고 팔았지만 등기를 넘기지 못한 땅. 그 땅을 상속받은 외숙모가 팔려 하자, 원주인이 모든 상속인에게 소송

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직장에 폭로한 전 아내가 비밀유지 약정 위반으로 거액을 반환할 상황에 놓였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순수 불륜 피해에 대한 배상금 일부는 지켜

새 임차인에게 받은 가계약금 500만 원.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임대인. 이때 500만 원만 돌려주면 될까, 아니면 배액인 10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