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도 통행검색 결과입니다.
최근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A씨는 우발적으로 주점 앞에 세워진 자전거를 타고 5분 거리의 집까지 갔다. 자전거는 자택 근처에 세워두고 바로 귀가했다. 다음 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복도 사진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아파트 현관 같지만, 자세히 보면 기존 현관문 바깥의 공용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언론의 자유 위축과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전운이 고조되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지역 비하성 조롱 응원으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사과 방문이 불발됐다. 사과 진정성과 절차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고교

청신호에 직진하던 이륜차를 우회전 차량이 들이받았다. 경찰은 '보행자가 아닌 차량 간의 사고라 12대 중과실이 아니다'라며 범칙금 처리를 예고했다. 억울한 운

14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팔았다가 '사기꾼'으로 몰린 사장.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10만 유튜버 채널에 "사기와 무엇이 다른가요?"라는 저격 영상이 올라

미국 아이다호주 공영 라디오 방송(Boise State Public Radio)에 따르면, 아이다호는 사형 집행 방식을 '총살형'으로 바꾸는 법에 주지사가 서명해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터널 요금소 앞에 차량을 세우고 대기하는 이른바 '꼼수 정차'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800원의

서울 강서구에서 공익활동을 하던 시민이 자전거와 흉기로 위협하는 남성에 맞서다가 되려 ‘쌍방폭행’ 피의자로 몰렸다. 상대는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됐지만, 방어한

앞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면 최대 징역 5년의 철퇴를 맞게 된다.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