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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여 만든 내 상품 이미지를 경쟁사들이 인공지능(AI)으로 교묘히 바꿔 쓰고 있다면?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지만 AI 변형이라는 낯선 수법에 발만 동동 구르는 사

“AI로 만든 가상인물, 내 마음대로 음란물로 만들어도 될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낳은 새로운 법적 딜레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

원했지, 챗GPT 답변을 원한 게 아닙니다.” 7만 원을 내고 받은 사주풀이가 인공지능(AI)의 결과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표절 검사기에서 71%의

의사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환자를 비하하는 명령어를 입력한 뒤, 이 프롬프트(명령어) 문구가 그대로 인쇄된 진료 안내문을 환자에게 교부해 사회적 공

배우 고(故) 김새론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하고, 배우 김수현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튜브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아버지가 중3 딸을 포함한 여학생 10여 명이 같은 반 남학생에 의해 딥페이크(인공지능 영상 합성 기술) 음란물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며, 투표소 및 기표소 내부에서의 촬영을 엄격히 금지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선거일

김수현과 무관한 타인과의 대화를 위·변조한 것이었으며, 고인의 음성 녹취록 역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조작 자료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대표

을 의심케 하는 정교한 가짜 이미지와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스타벅스 음료를 들고 있는 합성 콘텐

라고 비판하며 직접 엄호에 나섰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김 실장의 원문 발언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