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검색 결과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익숙하다. 그렇다면 제헌절을 계기로 특별사면을 할 수도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특별사면을 광복절이나 신년처럼 특정 시기에만 하도록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언론의 자유 위축과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전운이 고조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가 인정된 결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에서 8년이 대폭 감형된 결과다. 법원이 이처럼 형량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핵심 형량 가중 사유 중 하나는 외신을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30년을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8개월 동안 받은 영치금(수용자 명의로 교정시설에 맡겨 두는 금전)이 1

지난 12일 신설된 '법왜곡죄'가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조준하며 법조계에 거센 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재판 결과나 수사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들이 판사와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지만, 재판부의 양형 이유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