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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 그는 상대방 남성 B씨가 콘돔을 사용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안에다 싸겠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소

A씨는 4개월간 동거하며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 B씨가 뒤로는 전처를 포함한 다른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240만 원

새로 친해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한 여성을 격려하듯 머리를 한 번 쓰다듬은 A씨. 여성은 당시 싫은 기색을 보였고, A씨는 곧바로 행동을 멈췄다. 문제는 다음

랜덤채팅 앱으로 동네 친구를 구하려던 A씨.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관계를 제안하자 '건전하게 놀 사람만 찾는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30분 뒤, 상대는 A씨에게

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적인 건 싫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A씨. 상대방은 즉시 고소하겠다며 대

며느리로 삼고 싶다는 마음이 스토킹 사건이 됐다. 광주에 사는 70대 의사 B씨는 20대 여성 A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연락도 여러 차례 시도했다.

"해외 서버니까 괜찮겠지", "우회 접속(VPN)을 썼으니 절대 못 잡을걸." 안일한 기대를 품었던 사람들의 사회적 생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수사기관이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부당한 간섭을 당해 구제를 요청했으나, 핵심적인 피해 사실이 교권침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

병원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뒤 리뷰에 “의사가 싸가지를 밥에 말아 드셨네요”라고 썼던 군인 A씨.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는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게

전대차(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로 가게를 운영하던 A씨. 계약 기간이 1년 반이나 남았는데, 가게를 넘겨받은 새 주인으로부터 “두 달 안에 나가 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