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가중검색 결과입니다.
몇 달 전 지하철 공중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본 A씨. 최근 가해자가 검거됐고, 범행을 시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됐던 영상은

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적인 건 싫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A씨. 상대방은 즉시 고소하겠다며 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부당한 간섭을 당해 구제를 요청했으나, 핵심적인 피해 사실이 교권침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

친구의 인신공격에 격분해 술잔을 던진 A씨. 누범 기간에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실형 위기에 놓였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

자신을 고소한 A씨에게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제3자를 통해 살해 협박을 전하려 했다. 하지만 제3자는 겁을 먹고 협박 내용을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 불안감에

비 오는 날 편의점 우산 통에 놓인 타인의 우산을 주저 없이 가져간다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최근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굣길 안전 도우미로 추정되는

말다툼 중 친할아버지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손녀가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평소 지

"벌칙을 수행하자"며 미성년자를 생방송에 출연시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유튜버 신태일(32·본명 이건희)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적나라한

최근 서울 종로구와 동대문구 일대 상가 외벽과 버스정류장 등에 '김지미 클릭', '한국영화 상징역사 김지미' 등의 문구가 적힌 낙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지난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아들의 범행 증거를 은닉한 사람이 현직 경찰인 아버지로 밝혀지면서 대중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