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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이렇다. A씨 등 3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지은 뒤, 세입자 127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144억

볼 증거가 없어, 보증보험 미가입만으로 즉시 해지는 인정되지 않았다. 무자본 갭투자 구조라도 옛 주인 책임은 남았다 이 사건 거래에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있었

치더라도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를 마쳐야 한다. "신규 갭투자 허용 아냐"…2년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유지 이번 조치는 발표일 기준으로

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담보 대출과 임대차 보증금 채무로 채웠다. 이른바 소자본 갭투자 방식이었다. 이후 자금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별다른 자산이나

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시세 차익만을 노린 이른바 ‘갭투자’ 1주택자들에게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축소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같은

료 후 잠적한 법인 임대인. 등기부를 떼어보니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한 '무자본 갭투자'였고, 과거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력이 있었다. 형사 고소를 진

비극으로 끝나 사건의 전말은 진 씨가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진 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입자의 전세보증금까지 더해 기존 대출 이자와 직원 급여를 돌려막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형태로 2,700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의 공인중개사

입자와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 즉, 집주인의 초기 자본 투입이 없는 무자본 매입(갭투자)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2023년 1월, 세입자는 보증금을

본다는 점이다. 법원은 특히 자기자본 없이 수백 채의 빌라를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와 매매·전세 계약을 같은 날 체결하는 '동시진행' 수법에 대해, 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