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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끼리 다투다 한 명이 숨진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폭행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폭행치사

직했다. 직원들은 엘리베이터 공지문을 통해 9가지 사직 이유를 폭로했다. 일부 동대표들의 부당한 책임 전가, 언어폭력, 비상식적인 업무 지시, 채용 부당 간섭

펼쳐졌다. 아파트 경비원인 피고인 A씨는 관리사무소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대표 B씨에게 질책을 받자 격분했다. 그는 B씨의 뺨을 때리고, 길이가 85cm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해당 아파트의 동대표를 맡았던 인물이고, 피해자 D씨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무죄] "학교 가보니 그런 과 없더라" 아파트 동 대표 학력 저격이 죄 안 된 이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550173189155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지난 4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했던 A씨는 다른 동대표 B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B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수개월의 수사 끝에 법원

의 회장은 "특허가 걸린 공사"라며 특정 업체와 계약을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동대표 회의 의결 절차는 생략됐다. 결국 "너무 위법해서 불안하다"던 관리소장은

"일부 동대표들의 반복적인 갑질로 더는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 울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9명 전원이 사직서를 내던지며 남긴 말이다. 이들은

대표회의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대표 및 회장 해임 사건이다. 사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동대표 해임 사건은
![[권형필 변호사 칼럼 (2)] 난방열사 김부선 떠오르는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2019-06-07T21.36.00.251_365.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