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관리실 붕괴' 초래한 갑질…입주민·직원은 어떤 법적 대응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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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 '관리실 붕괴' 초래한 갑질…입주민·직원은 어떤 법적 대응 가능할까

2025. 07. 08 13:3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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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은 관리업체·동대표에 '손해배상' 가능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적 대응 나설 수 있어

울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 사직 안내문. /연합뉴스

"일부 동대표들의 반복적인 갑질로 더는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


울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9명 전원이 사직서를 내던지며 남긴 말이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이어진 일부 동대표의 언어폭력과 부당한 업무지시가 한계에 달했다고 호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구성원의 도를 넘은 '갑질'이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동대표가 민원 업무 중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은 입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용 쓰레기통 정비가 늦었다"는 이유로 발길질과 함께 면박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이뿐만이 아니다. 직원들의 여름휴가 일정은 동대표 회의에서 논의하겠다며 반려됐고, 기존 기본급의 75% 수준으로 정해져 있던 명절 수당은 지난 설, 일방적으로 '일괄 40만 원'으로 통보됐다. 장기간의 스트레스로 심장 두근거림과 이명 증상까지 호소하는 직원이 나올 정도였다.


결국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은 이달 말 근무를 끝으로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관리 공백 피해는 입주민 몫…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

관리사무소의 '셧다운'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입주민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주체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선,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업무에 공백이 생겨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다면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기존 업체의 다음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일부 동대표들에게도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만약 이들의 부당한 간섭이 직원들의 집단 사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면, 이는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판례(2008다74895 판결)에 따르면 단체의 대표가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입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규약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밤에 잠 못 자게 해줄까" 동대표, 형사 처벌까지 가능

관리사무소 직원들 역시 갑질을 자행한 동대표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가장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을 들 수 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밤에 잠 못 자게 해줄까" 같은 협박성 발언이나 비상식적인 업무 지시는 명백한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고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21나67381 판결).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발길질하며 면박을 준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과거 법원은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 발언을 한 동대표에게 명예훼손을 인정한 바 있다(대구지방법원 2020고정1659 판결).


나아가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직원의 인사나 노무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직원 채용이나 휴가 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는 이 법의 위반 소지가 크다. 직원들은 이를 근거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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