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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차인에게 받은 가계약금 500만 원.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임대인. 이때 500만 원만 돌려주면 될까, 아니면 배액인 1000만

아파트 매매 가계약 후 집값이 오르자 5천만 원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 파기를 통보한 매도인. 이에 매수인은 기존 계약 이행을 주장하며 오히려 7천만 원을 추가 송

전세 가계약 후 한 달 만에 '천만 원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을 파기하려는 집주인. "본 계약 전이라 문자는 무효"라며 버티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핵심 사항이

"전세 가계약 됐으니 이사 갈 집 알아보세요" 부동산 중개인의 이 한마디에 사회초년생의 내 집 마련의 꿈이 5400만 원을 잃을지도 모를 악몽으로 변했다. 중개

'전세자금대출 가능'이라는 온라인 광고만 믿고 가계약금 300여만원을 보냈다가, 중개사의 갑작스러운 말 바꾸기로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위약금'을 요구했다. 계약서에 서명도 안 하고 계약금만 보낸 예비 신부는 "가계약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과연 계약은 성립된 걸까? 계약금을 포기

주한 A씨는 며칠 뒤 날아온 계약서 한 장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 가계약 때는 없던 '혼숙 시 자진 퇴거'라는 황당한 특약이 버젓이 적혀 있었기 때

월세 가계약을 파기했다가 중개수수료를 임대인 몫까지 떠안을 뻔한 사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새 보금자리를 찾던 A씨는 마음에 드는 월셋집을 발견하고

"혹시 부동산 계약 파기로 받은 가계약금(위약금)도 불로소득일까요? 그럼 세금 내야 해요?" 지난 7일,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이색적인 질문 글이

김기범 변호사 "가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합의했다면 가계약금의 배액 청구 가능!" A씨는 전세 계약 임차인입니다. 그는 전세 계약서 작성 전 건물에 대한 근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