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해지도 계약금 배액 물어주나요?
가계약 해지도 계약금 배액 물어주나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기범 변호사 "가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합의했다면 가계약금의 배액 청구 가능!"
A씨는 전세 계약 임차인입니다. 그는 전세 계약서 작성 전 건물에 대한 근저당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 임대인 B씨로부터 선순위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구두로 들었습니다.
이후 전세 계약이 진행 되었는데, 계약금의 일부만 입금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확인해보니 선순위보증금이 B씨의 말과는 달리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가 이 사실에 대해 임대인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B씨가 계약을 파기하기로 하면서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B씨는 대신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와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A씨는 “임대인의 과실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라”고 B씨에게 주문했으나, 가계약금만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A씨가 재차 가계약금의 배액을 요청하니, B씨는 “가계약금만으로 계약이 진행된 만큼 계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허위사실로 인한 계약파기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A씨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A씨는 또 이 경우 임차인이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기범 법률사무소의 김기범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가계약도 계약”이라며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A씨가 건물에 대한 근저당을 확인한 점을 볼 때 건물에 관하여는 특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중도금과 잔금의 내역, 지급방법 등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줘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현재의 조석근 변호사는 “계약내용에 합의하고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더라도 계약은 성립한 것”이라며 “따라서 임대인의 잘못으로 해제한다면 지급한 돈의 배액을 상환받을 수 있고(민법 565조), 가계약금이어서 계약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법률상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법무법인 중추의 김형주 변호사는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한 점으로 보아 가계약금만 지급하였더라도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문제는 위약 시 반환범위인데, 계약서상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가계약금의 배액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