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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될까 A씨의 가장 큰 불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처벌 가능성이었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

성기 사진과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 이 경우 상대방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할 수 있을까? 명백히 거절했는데도 사진 보냈다면…'성적 목적'

씨는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받게 될까? "싫다"는 거부 의사 무시했다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

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가능 성적인 표현이 담긴 만큼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 적용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

말,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아청법 외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가 성립할지도 검토 대상이다. 이 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

하지만 상대방은 그날 저녁 A씨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대화방을 나가 버렸다. 통매음은 어렵지만, 아청법 위반은 '경고등'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

말했다. 법적 쟁점, '진정한 동의' 있었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 등을 보냈을 때 성

발언 수위가 일반적인 감정 표출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통매음은 어려울 수도…'분노 표출'로 보면 무죄 모욕죄와 별개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영구정지됐다. 상대방이 먼저 원해서 보낸 사진인데,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한다면 처벌받게 될까? 상대방이 먼저 '요구'했다면…통매음 성립

글에 장난으로 DM을 보낸 A씨. 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신고하겠다'며 '경찰서에서 합의하자'는 답을 받았다. 덜컥 겁이 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