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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이 없는 한 다음 영업일까지 송금해도 곧바로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민법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된다고 정한

'현존이익 한도' 함정 민사로 직접 회수하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낸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는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점유자나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758조). 법원은 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하자가

라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다. 우리 민법(제565조)은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

는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지만, 수취거절이 곧 미도달은 아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을 청구할 수 있을까? 바람도 아니고 학대도 아니다…법원의 깐깐한 허들 우리 민법은 제840조를 통해 6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법원이 이혼을 강제로 허락하는

호사들은 세 차례에 걸친 '신체 폭력'이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3호)라고 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남편의 반

목적에 따라 건물을 문제없이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민법 제623조)가 있다. 변호사들은 이번 사안의 핵심인 옥상 방수와 배수시설

갑자기 규칙을 바꿔 대출이 막힌 상황. 매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는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