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협박검색 결과입니다.
앙톡, 가가라이브 등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와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이 먼저 가격을 제시하자, A씨는 "슴 커요?" "몸매 사진 없나요?" 등의

상 단순 협박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특별법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직장 상사로부터 "실수하면 죽여 버리겠다"는 살해 협박을 들은 A씨. 회사에 알려도 소용없었고, 사과를 거절하자 상사는 퇴근길에 차를 대기시키고 쫓아오는 등 스토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이웃에게 사과했지만, 오히려 집 문 앞까지 찾아와 욕설과 협박을 하는 상황에 처했다. 새벽에 세탁기를 돌린

7개월간 교제한 연인과 심하게 다툰 A씨. 그는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욕설과 함께 부적절한 악담을 쏟아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협박 및 스토

자신을 고소한 A씨에게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제3자를 통해 살해 협박을 전하려 했다. 하지만 제3자는 겁을 먹고 협박 내용을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 불안감에

A씨는 수년 전 한 여성에게 헤르페스를 감염시킨 뒤 사과하고 병원 치료도 함께했지만, 최근 그 여성으로부터 '폭로하겠다'는 암시와 함께 금전 요구를 받았다.

결혼 3개월 만에 파탄을 맞아 혼인취소소송에 들어간 A씨. 하지만 남편은 A씨가 결혼 전부터 살던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며, 집안의 물건까지 마음대로 팔아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가족의 사진과 함께 욕설 문자를 받게 된 A씨. 집 나간 동생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협박이었다. 협박은 매일같이 이어졌고, 급기야 '가

"먹고 죽을 만큼 꾹꾹 담아달라. 취소하면 복수하겠다"는 배달앱 손님의 황당한 요구에 자영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리지만, 법의 잣대로는 형사 처벌이 어렵다.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