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이탈물 횡령죄검색 결과입니다.
신축 빌라 전세계약을 앞둔 A씨. 임대인이 분양 잔금을 못 내고 있어, A씨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했다. 문제는 잔금 지급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복도 사진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아파트 현관 같지만, 자세히 보면 기존 현관문 바깥의 공용

전 연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차량담보대출을 받아줬던 A씨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겠다던 전 연인은 약속을 어기고 연락이 끊겼

9천만 원 사업자 대출 때문에 2300만 원 전세보증금이 통째로 묶인 세입자 A씨. 집주인마저 집을 팔고 떠났다. 변호사들은 '소액보증금은 압류 자체가 무효일

큰마음 먹고 경매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A씨. 잔금까지 모두 치렀지만, 문을 열어준 건 생면부지의 외국인이었다. 전 임차인은 이미 이사를 나갔다면서, 그의

병원 샤워실에 둔 140만 원짜리 명품 지갑이 사라졌다. 청소 직원은 "지갑인 줄 알았지만 버리는 건 줄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는 황당할 따름이다. 변호

친구의 부탁에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내준 A씨. 통장에 거액이 쌓이자, A씨는 돈을 빼내 코인에 투자했다가 전액을 잃었다. 통장 속 거액의 유혹...9200만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달콤한 말에 OTP와 신분증을 넘겼다가 하루아침에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억울한 마음에 남은 돈이라도 찾으려 했지만,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세입자라도, 임대인이 남은 짐을 마음대로 팔아 손해를 메우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다.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이 바닥났더라

새 세입자가 잔금을 모두 치렀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기존 세입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빚어진 갈등에서 법원이 기존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단독] 보증금 못 받아 비번 바꾼 기존 세입자 vs 열쇠공 부른 새 세입자…법원의 선택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168749017219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