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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A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과는 별개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데, 상대방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막막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행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시인했다. 그동안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라며 우

몇 년 전 지인의 얼굴과 이름을 주고 성관계 영상과 합성해달라고 주문했던 A씨. 그는 최근 영상 제작자가 검거되면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제작자의 거래

해외 사이트에서 비회원으로 일본 성인 애니메이션을 본 A씨. 작품 속에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뒤늦게 해당 영상이

일면식도 없는 16세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23세 장윤기의 범행을 두고 수사기관 간 엇갈린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량이 상대적으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전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 범죄로 형사재판에서 이긴 피해자 A씨. 그는 가해자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자 민사소송까지 결심했지만, 오히려 가해자의 변호사 비용

지난 5월,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하고, 이를 돕던 남학생까지 흉기로 찌른 20대 장윤기. 당초 경찰은 구애를 거절당한 분풀이로

직장 동료로부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돼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A씨. 사건 발생 한 달 뒤에야 진정서가 접수됐고, 경찰이 확보한 엘리베

경찰이 덮을 뻔한 잔혹한 진실을 파헤친 건 검찰의 끈질긴 보완수사였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이야기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