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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로만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애니메이션도

히토미(hitomi.la) 사이트를 둘러보던 A씨는 실수로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다.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일지 모른다

료로 볼 수 있다는 유혹에 '불법 웹툰 사이트'를 방문하는 이용자가 많다. '다운로드하지 않고 보기만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불법 웹툰 사이트 이

히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A씨처럼 돈을 벌기 위해 유포하거나 다운로드 후 재배포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부모님께 통보

낮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제이케이 김수엽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저장, 공유, 재유포, 반복적인 시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며

내려받았다는 IP 기록 때문에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A씨. 하지만 A씨에겐 다운로드 시각 불과 13분 뒤, 전혀 다른 장소에서 카드로 결제한 명백한 알리바이

니다"라며 고의가 없었음을 다퉈볼 수 있다는 취지로 조언했다. 법원의 잣대, 다운로드 안 해도 '구입'은 유죄?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바로 '다운

"저는 인터넷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다운로드만 했을 뿐 유포한 적은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경찰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쏟아내는 변명이다.

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다운로드 받은 영상, 술자리서 단톡방 유포로 이어져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3
![[단독] 축구 국가대표 불법촬영물 단톡방에 유포한 남성⋯법원 "벌금 100만원"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12265490875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작과 시청까지 더 넓게 문제 삼는다. 더 큰 위험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다.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했다면 징역형이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