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데, 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했다면…부모님께 알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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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했다면…부모님께 알려질까?

2026. 07. 10 14:45 작성2026. 08. 07 11:32 수정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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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불법 사이트임을 알고 시청 중단했지만 죄책감

불법 웹툰 사이트 블랙툰(Blacktoon) / 홈페이지 캡쳐

A씨는 2년 넘게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처음엔 무료라는 말에 보기 시작했지만, 뒤늦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시청을 멈췄다. A씨를 가장 두렵게 하는 건 처벌 가능성과 이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정말 A씨는 앞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불법이라는 걸 알고 이용을 멈춰


A씨는 2년 넘게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했다. 처음에는 무료로 볼 수 있다는 말에 접속했지만, 나중에서야 해당 사이트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이용을 중단했다. 하지만 과거 행동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생각과 부모님이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A씨처럼, 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은 작가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이 줄어 창작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특히 미성년자라도 불법 사이트라는 점을 알았다면 재접속을 끊고, 정식 플랫폼 이용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바로잡은 선택을 지켜내야


변호사들은 법적인 문제보다 A군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행동을 바로잡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봤다.


불법 사이트 이용을 중단하고 합법적인 플랫폼에서 비용을 지불하며 콘텐츠를 이용하기 시작한 현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 변호사는 "이미 합법 플랫폼만 이용하고, 유료로 정당하게 소비하겠다고 방향을 바꾼 점은 스스로를 바로잡은 중요한 선택"이라며 "그 선택으로 과거의 행동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어도, 그 의미는 충분히 바뀐다"고 말했다.


A씨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불법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지 않고, 저장·공유·전파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앞으로는 정식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이용해야 한다.


수사 연락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 방식


결국 A씨가 걱정하는 부분은 경찰 연락과 부모님 통보다. 다만 저작권 문제에서는 단순히 사이트를 봤는지보다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콘텐츠를 내려받아 저장했는지, 캡처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공유했는지, 링크를 퍼뜨렸는지, 사이트 운영이나 유통에 관여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A씨가 불법 웹툰을 주변에 공유하거나 저장 파일을 다시 퍼뜨린 사실이 있다면 사안은 달라질 수 있다. 불법 복제물이 퍼질수록 창작자 피해가 커지고, 정식 유통 시장에도 손해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이용 사실이 불안하다면 불법 사이트 주소나 관련 파일을 보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이용을 중단했다면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은 불법 유통물을 이용하지 않는 데 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 선택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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