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데, 블랙툰 등 불법 웹툰 봤다면…처벌받고 부모님께 알려질까?
미성년자인데, 블랙툰 등 불법 웹툰 봤다면…처벌받고 부모님께 알려질까?
뒤늦게 불법 사이트임을 알고 시청 중단했지만 죄책감

불법 웹툰 사이트 블랙툰(Blacktoon) / 홈페이지 캡쳐
A씨는 2년 넘게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처음엔 무료라는 말에 보기 시작했지만, 뒤늦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시청을 멈췄다. A씨를 가장 두렵게 하는 건 처벌 가능성과 이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정말 A씨는 처벌받게 될까?
불법 웹툰 '단순 시청', 처벌 대상 아니다
변호사들은 불법 웹툰을 단순히 보기만 한 행위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 법이 처벌하는 대상은 불법 콘텐츠를 올린 운영자나 유포자이지, 단순 시청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역시 "불법 웹툰 사이트를 단순히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지만, 이를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A씨처럼 돈을 벌기 위해 유포하거나 다운로드 후 재배포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부모님께 통보될까' 하는 불안감…현실적으로는
A씨가 처벌보다 더 두려워한 것은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 또한 기우에 불과하다고 조언했다.
최혜윤 변호사는 "이런 사안으로 경찰이 미성년자를 특정해 연락하거나 부모에게 통보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없다"며 "걱정하는 '어느 날 갑자기 처벌받는다'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도 "해당 사안은 사건화되거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걱정은 완전한 기우에 불과하다"고 했다.
중요한 건 '스스로 바로잡은 현재의 선택'
변호사들은 법적인 문제보다 A군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행동을 바로잡았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이트 이용을 중단하고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합법적인 플랫폼에서 비용을 지불하며 콘텐츠를 이용하기 시작한 현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 변호사는 "이미 합법 플랫폼만 이용하고, 유료로 정당하게 소비하겠다고 방향을 바꾼 점은 스스로를 바로잡은 중요한 선택"이라며 "그 선택으로 과거의 행동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어도, 그 의미는 충분히 바뀐다"고 말했다.
